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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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04년 10월 5일 ]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'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'
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